그룹 걸스데이 출신 배우 혜리(본명 이혜리)가 미국 항공사 델타항공의 좌석 관련 횡포를 폭로하자, 델타항공 측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혜리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달 반 전에 예약하고 좌석까지 미리 지정했는데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없다고 이코노미로 다운 그레이드(됐다)”면서 “환불도 못해주고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다음 비행기 타고 가라는 항공사”라고 항공사의 횡포를 폭로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두 자리 예약했는데 어떻게 둘 다 다운 그레이드 될 수가 있나?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제대로 못 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생각한 순간이었다”며 “너무나도 황당한 경험, 여러분은 조심하시길”이라고 덧붙였다.
혜리가 함께 공개한 비행기 티켓 사진을 통해 이 외항사가 델타항공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델타항공 측은 31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사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면서 “사건 관련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혜리가 당한 사건이 인종차별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델타항공 측은 “현재로선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한 피해 보상에 대한 질문에도 노코멘트로 일관했다.
30일(현지시간) 오후 2시 19분 미국 LA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델타항공 편을 이용하다가 이같은 횡포를 당했다.
델타항공 홈페이지에 따르면 LA에서 뉴욕으로 가는 항공편 편도 이코노미 좌석과 퍼스트 클래스 좌석 금액은 항공편에 따라 2배에서 3배 가량 차가 난다. 좌석당 차액만 약 53만원에서 224만원에 달한다. 두 자리를 차액 환불 없이 강제 다운그레이드 당했다면 피해액은 106만원에서 최대 448만원 가량 발생할 수 있다.
북미 지역 대형 항공사들은 연발착, 오버부킹에 따른 좌석 미제공 등 횡포로 종종 뉴스에 오르내린다. 델타항공 역시 여러 차례 갑질 논란과 인종차별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2017년 델타항공이 오버부킹으로 가족 승객에게 어린아이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이를 무릎에 앉혀달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정식으로 좌석을 구매한 이들 가족이 거절하자 승무원은 “그렇다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요구하며 “계속 항의하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들 가족의 폭로로 이 사실이 보도되며 항공사는 뭇매를 맞았다.
또 델타항공은 한인 일가족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탑승을 거부한 일, 응급환자를 도우려 한 흑인 여의사를 제지한 일, 한인 여성직원들에게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해 소송을 당한 일 등 인종차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