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40대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 출연료를 받으면 갚겠다면서 수천만원을 빌려갔지만, 돌려주지 않았고, 민사 소송을 걸자, 회생신청을 냈다.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A씨.
방송 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는데,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 결과, 종업원으로 일하던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교제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돼 피해여성으로부터 빌린 돈만 6900만 원..
A씨는 피해 여성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 제기하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여성 고소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법원은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