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생성장이 X마 였나…XX 상습 흡입으로 기소’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기소에 모든이가 경악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를 상습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5월 사건을 경찰에서 넘겨받은 뒤 김 전 대표가 대마를 단순히 소지·흡연했을 뿐 아니라 지인인 60대 남성 A씨에게서 받은 훔친 대마를 상습적으로 피웠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A씨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절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지낸 뒤, 2021년 7월 당대표 선거에서 50.96%을 얻어 녹색당 공동대표에 당선됐다. 김 전 대표의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가 드러나자 녹색당은 “김 전 대표가 탈당서를 자진 제출하여 현재 녹색당 소속은 아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