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최 회장이 지급한 돈이 천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은 최태원 3자녀와 노관장 가족에게 지출된 돈은 평생 300억원이 되지 않으나, 천억원이상이 최 회장과 동거녀의생활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며 최 회장에게 천억 원 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이미 3년 이상 지속된 이혼 소송에서 노 관장이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 측은 주장을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 변호사에게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우리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민망하다”며 “저희 사건으로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