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서효림 이제 어쩌나..” 김수미, 아들과 함께 XX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 전해지자 모두가 경악을 금치못해..

배우 김수미와 그의 아들이 지분을 보유 중인 식품 회사 나팔꽃 F&B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씨와 그의 아들 정명호 나팔꽃 F&B 이사가 나팔꽃 F&B와 10년간 독점 계약한 ‘김수미’ 브랜드의 상표권을 타인에게 판매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나팔꽃 F&B는 고소장에서 “김씨와 정씨가 2019∼2020년 약 10회에 걸쳐 나팔꽃씨엔앰, 나팔꽃미디어 등 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무단으로 ‘김수미’ 브랜드를 판매해 약 5억6500만원의 이득과 사업 지분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맡으면서 총 6억23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정명호 가지급금’이라고 회계처리를 해 무단으로 약 1억198만원을 인출하거나 ‘선생님 댁 김장’, ‘선생님 댁 유기그릇 세트’ 등 지급 의무가 없는 금액 1억6900만원을 회계처리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단기대여금 명목(약 3억670만원), 허위 용역 대금 지급(약 4529만원) 등이 포함됐다.

정씨는 지난해 11월까지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을 거친 뒤 해임됐다. 현재는 나팔꽃 F&B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나팔꽃 F&B는 김씨 역시 개인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부족해지자 회사 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3억원을 인출해 횡령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이라며 “사실아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