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발달장애아들의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A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와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난 여론이 일자 A씨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입장과 배치되는 행보다.
주호민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21일 수원지법에 “정서적 아동학대 사실이 명백하니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매일경제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견서에는 “특수교사 측의 언론 인터뷰와 편향된 언론 보도가 피해 아동의 잘못을 들추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부모가 마치 가해자로 전락해 일과 일상을 모두 잃게 됐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5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주일 사이 총 세 차례나 A씨에게 연락했다. 11일에는 “(아들이) 한 가지 패턴을 오래 지속하기 싫어해 더 상위버전으로 가면 어떨까 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같은 달 13일과 18일에는 자폐성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내용의 유튜브 링크를 공유했다. 13일은 토요일이었다.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아들이 또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통합학급에서 분리된 이후, A씨에게 더 잦은 연락을 했다. 주말에도 연락이 왔다.
주호민 부부는 A씨에게 “이번 상황이 벌어진 후 어떠한 교육적 대책도 논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부모의 요구만으로의 맞춤반 분리를 기정사실화처럼 진행하는 학교의 방향에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큰 상처가 되고 있다”며 “그런 이유로 맞춤반이라는 장소에서 뵙는 것이 심적 부담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방과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자신이 초빙한 행동 지원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도 했다.
주호민 측은 재판부에 A씨의 유죄 증거도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수교사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주호민 측이 의견서에 첨부한 증거물들은 적법한 절차 없이 제출됐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증거물은 필요시 검찰을 통해 제출하라며 돌려보냈다.
한편, 30일 오후 2시 A교사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 전체가 재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