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기러기父, 영양실조로 사망…아내, 성매매로 탕진한 사실이 알려지자, 모두가 경악했다..

SBS Plus·ENA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가 역대급 배신과 소름 돋는 고소각 스토리로 충격을 안겼다.

지난 15일 ‘고소한 남녀’에서는 처절한 기러기 아빠의 대반전 결말, 10년 만에 나타난 혼외자로 인한 환장 사연이 공개됐다.

첫 번째 이야기 ‘12,000달러의 사랑’ 편은 조기 유학을 떠난 딸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남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주인공은 회사 월급으로도 모자라 밤에 배달 일까지 투잡을 뛰었지만 점점 커져가는 유학비 부담에 결국 살던 집을 팔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원룸에서 다시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겨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힘들게 보내준 생활비를 유흥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을 극대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주인공은 배달 알바 중 영양 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뒤 사망하게 됐고,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미 아들의 생명 보험금을 수령해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보험금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고 공증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엇갈렸다.

영상을 시청하던 김지민이 “기러기 아빠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묻자, 김준현은 “저희 가족은 갈 거면 다 같이 가고, 아니면 아예 안 간다. 딸이 성인이 돼서 가겠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다”며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에 곽노규 변호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인 가구 중 13%가 ‘기러기 가정’이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증은 상속 재산에 속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유증 효력이 없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