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17일에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에서 발생했는데, A씨는 자신의 어머니 B씨(60대)에게 술 안주로 계란프라이를 요청했으나 만들어주지 않아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공격하여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상해를 입힌 후 다음날 B씨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B씨의 몸에서 머리 외상 및 다른 부상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두부나 안면의 골절로 인한 손상을 의미합니다.
공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가해자로서 피해자를 구타한 경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