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을 당한 여자친구가 눈물을 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폭행한 6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6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6일 강원 영월지역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68)가 숨진 부친의 화장 당시 눈물을 보였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당시 A씨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우냐.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해 4월15일에는 주거지에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B씨에게 “너만 보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며 얼굴과 목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앞서 2018년 5월에는 B씨가 혼인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액자로 머리를 내리치며 폭행했고, 집 안에 석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들고 “너 죽고 나 죽는다”라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면서 “A목사는 B씨와 동거하는 5년 2개월간 지속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불량하다. 앞서 살인미수죄, 인질강요죄 등의 폭력 범죄로 1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목사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